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받는 신청 방법과 조건, 자격, 기간, 날짜, 금액, 계산, 고용보험, 서류 등 간단하면서 많은 정보를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정말 갑자기 이직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참 막막합니다. 저도 겪어봤던 경험이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자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급여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은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입니다.
2. 직전 18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단,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3. 비자발적 /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임금의 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종교 / 성별 / 장애 차별등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4.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조건이 되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특강 수업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 고용센터의 직업 관련 프로그램 수강
- 관련 직종에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서 (예: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담당자에게 제출 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빙을 실업인정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A.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B.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 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
C. 회사에 업무 이동, 휴직 등을 신청한다.
D. 회사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올 경우에는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0.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회사를 그만둔 후에 언제까지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둔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 번째로 실업 직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를 마쳐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료 후에 14일 내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 구직 신청 클릭 전 이력서 작성 -> 메인화면에 구직신청 클릭 (구직신청서 등록 완료)
3.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합니다.
(준비물: 수급자격신청서 + 신분증)
※ 수급자격 신청서 서류 인터넷 제출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https://www.ei.go.kr/ : 고용보험사이트)
※ 고용센터 방문 전에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센터에서의 업무에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을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과 상실에 대한 신고는 회사 측에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님께서 회사에 입사했을 때 회사가 독자님의 사대보험을 취득 신고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는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퇴사자가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대보험에 대한 상실 신고가 처리된 후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그 이직확인서에 대한 신고도 회사가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짜부터 10일 내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확인 방법
- (https://www.comwel.or.kr/comwel/paym/regs/cert2.jsp) 접속 후에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접속 -> 피보험자 자격상실 검색 -> 피보험자 상실신고 결과 클릭 ->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번 방법 안되시면 2번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4. 고용센터 직접 방문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직접 방문신청 +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급여지급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연령 | 1년미만 | 1년이상5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1일 기준 하한액은 60120원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령자가 해당됩니다.)
대기일이 현행 7일에서 개정 2주~4주로 바뀝니다. ( 입퇴사가 잦은 일용직과 급여 기초금액이 적은 사람 등)
직업별 실업급여 지급조건 / 자격은?
-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180일 이상 근무한자)
- 개인사업자: 본인 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만 적용)
-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고 현재 구직활동 중이어야만 합니다.
-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연락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청년 도약 계좌. 정부 지원금 10년 후에 5천만원 준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