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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에 사시는 분들은 반듯이 내야 하는 돈이 있죠? 바로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내역서 등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돈만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전월세로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주택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꼭 내가 받아야 할 돈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셨다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꽤 큰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관리비-돌려받는-방법
아파트-관리비-돌려받는-방법

 


 

아파트 관리비를 돌려받기 위해서 세가지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관리비 메뉴를 선택하고 우리 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단지 검색 화면이 나오고 법정동 또는 도로명으로 우리 단지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클릭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지 관리비의 자세한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좌측에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 또는 지역별 평균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찬찬히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내가 낸 관리비 돌려받는 방법. 첫번째는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외벽 도색과 승강기 교체 등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입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서 내고 있는 돈입니다.  아파트마다 매달 내는 금액이 다르며 많이 내는 곳도 있고, 적게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전, 월세로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1만 원씩 냈고  2년 후에 이사를 갈 때는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한 총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납부확인서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내가 낸 관리비 돌려받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란 미리 내는 관리비라는 뜻입니다. 새 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첫 달에는 활용할 관리비가 없어서 예치금으로 미리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를 하는데요. 아파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30~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치금을 집을 팔고 이사 갈 때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받은 다음 매수자에게 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 갈 때 이부분을 잊고서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사갈 때는 꼭 이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돌려받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내가 꼭 받아야 하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돈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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