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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임대인정보조회-전세사기예방-안심전세앱-HUG보증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관련 제도가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특히 6월 23일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제는 진짜로 '사람 보고 계약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약서만 보고 덜컥 계약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앞으로는 이걸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전세금이든 보증금이든 모두 날릴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변화 포인트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시작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사전에 집주인 정보 확인 가능




혁신적 변화! 임대인 정보 조회 시스템 도입

혹시 전월세 계약할 때 이 집주인이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지, 전세사기 같은 사고를 낸 적은 없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동안은 확인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대부분은 입주하고 난 뒤에야 확인이 가능했죠. 이미 계약 다 끝나고 보증금도 넣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HUG 보증 조회가 사전 계약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된 거랍니다.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해당 임대인이 HUG 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
  • 현재 보증급지 대상자인지 여부
  • 최근 3년 안에 전세금 미반환으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건수
  •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기타 위험 정보

예를 들어 이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준 이력이 있다거나, 10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사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안심전세앱으로 간편하게! 정보 조회 방법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만 들고 HUG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6월 23일부터는 더 편리해져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굳이 지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리해지겠어요!
 

두 번째: 계약 당일 직접 조회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앱에서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스스로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조회를 신청하면 HUG가 확인을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조회 제한 사항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횟수 제한이 있어요. 또한 임대인에게도 정부가 조회했다는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 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6월부터 바뀌는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

여기서의 주택 범위는 정말 폭넓게 해당해요:

  • 아파트, 다세대주택
  •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 공장, 상가 내에 있는 주택
  • 판자집 같은 비주택까지 모두 포함
신고 기준 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셔야 해요!
 

과태료 부과 시작!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

계약 이후 31일 초과에서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의 계도 기간은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계속 주민센터 방문을 피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과태료 30만 원을 받게 돼요!




전월세 신고 방법 총정리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오프라인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또한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된답니다.

신고의 편의성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이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어요.




이제는 정말 '사람 보고 계약'하는 시대

이제는 진짜로 사람 보고 계약한다는 시대가 왔어요. 계약서만 보고 직구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보고 계약하는 게 진짜 전세사기 예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통계로 보는 임대인 위험성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다고 해요.
• 1~2호 보유: 4%
• 3~10호 보유: 10.4%
• 10~50호 보유: 46%
• 50호 초과: 62.5%

 

어떤 분은 이제는 정말 복잡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안전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6월 23일부터 전월세 계약 전에 확인 안 하시면 싹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실생활 적용 팁

이런 변화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심전세앱 적극 활용하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익숙해지세요.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등기부등본 조회, 1:1 법률상담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
  • 과거 보증사고 이력
  • 체납 여부
  •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 HUG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신고 기한 준수하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완료하세요. 이제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제도가 생겼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6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안전한 전월세 계약하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몰라서 당하는 일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전월세 계약할 때는 이제 꼭 임대인부터 확인하고, 신고도 잊지 말고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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