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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지원금-기업-청년-조건-금액-신청방법등-혜택총정리

 

 

 

 

 

2025년 청년도약지원금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걸 아십니까? 기업은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청년은 장기근속시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청년도약지원금의 정식명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이 제도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유형Ⅰ에 더해 유형Ⅱ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어요.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장기 근속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게 되었답니다.

 

핵심 포인트: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Win-Win 구조의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과 조건

기업 지원 대상

청년도약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이 먼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이 있어요: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지역주력산업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되어 최대 39세까지 가능해요.

취업애로청년 조건 (9가지 중 1가지만 해당하면 됨)

  1. 최근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5. 자립준비청년
  6. 북한이탈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처음 취업한 청년
  8.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9.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기업 지원금액

청년도약지원금은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총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줘요. 이 금액은 유형Ⅰ과 유형Ⅱ 모두 동일합니다.

 

지원금은 3단계로 나누어 지급되는데요: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신청 조건
1회차 24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회차 240만원 9개월 이상 고용 유지
3회차 240만원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청년 인센티브 (유형Ⅱ만 해당)

유형Ⅱ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장기 근속시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돼요!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

  • 18개월 이상 근속시: 240만원
  • 24개월 이상 근속시: 240만원
  • 총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청년도약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회원 가입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4.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5. 각 회차별 지원금 신청

원칙적으로는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미 청년을 채용한 상태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청년 신청 절차 (유형Ⅱ 인센티브)

유형Ⅱ에 해당하는 청년이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 18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
  • 24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2회차 신청




유형별 상세 조건

유형Ⅰ (일반형)

지원 대상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예외 허용)

지원 내용

  • 기업: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 별도 인센티브 없음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특화)

지원 대상

  • 청년: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조건 불필요)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내용

  • 기업: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시 240만원 + 24개월 이상 근속시 240만원 = 최대 480만원

유형Ⅱ의 빈일자리 업종은 주로 제조업(C분류)이며, 고용부와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인정한 업종이 포함돼요.




주의사항과 제한사항

중요한 제한사항들

  •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 각 회차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금액 지급 불가
  • 정규직 채용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필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아닌 다른 성격의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참여 제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도약지원금에 참여할 수 없어요: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필요서류와 준비사항

기업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문의처

청년도약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국번없이)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정리하면

2025년 청년도약지원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에요. 기업은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최대 480만원의 장기 근속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든든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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