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지원금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걸 아십니까? 기업은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청년은 장기근속시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청년도약지원금의 정식명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이 제도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유형Ⅰ에 더해 유형Ⅱ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어요.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장기 근속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게 되었답니다.
핵심 포인트: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Win-Win 구조의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과 조건
기업 지원 대상
청년도약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이 먼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이 있어요: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지역주력산업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되어 최대 39세까지 가능해요.
취업애로청년 조건 (9가지 중 1가지만 해당하면 됨)
- 최근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처음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기업 지원금액
청년도약지원금은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총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줘요. 이 금액은 유형Ⅰ과 유형Ⅱ 모두 동일합니다.
지원금은 3단계로 나누어 지급되는데요: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 신청 조건 |
---|---|---|
1회차 | 240만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2회차 | 240만원 | 9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회차 | 240만원 |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 인센티브 (유형Ⅱ만 해당)
유형Ⅱ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장기 근속시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돼요!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
- 18개월 이상 근속시: 240만원
- 24개월 이상 근속시: 240만원
- 총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청년도약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회원 가입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각 회차별 지원금 신청
원칙적으로는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미 청년을 채용한 상태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청년 신청 절차 (유형Ⅱ 인센티브)
유형Ⅱ에 해당하는 청년이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 18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
- 24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2회차 신청
유형별 상세 조건
유형Ⅰ (일반형)
지원 대상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예외 허용)
지원 내용
- 기업: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 별도 인센티브 없음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특화)
지원 대상
- 청년: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조건 불필요)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내용
- 기업: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시 240만원 + 24개월 이상 근속시 240만원 = 최대 480만원
유형Ⅱ의 빈일자리 업종은 주로 제조업(C분류)이며, 고용부와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인정한 업종이 포함돼요.
주의사항과 제한사항
중요한 제한사항들
-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 각 회차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금액 지급 불가
- 정규직 채용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필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아닌 다른 성격의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참여 제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도약지원금에 참여할 수 없어요: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필요서류와 준비사항
기업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문의처
청년도약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국번없이)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정리하면
2025년 청년도약지원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에요. 기업은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최대 480만원의 장기 근속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든든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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