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국가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해는 1988년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 못하신 분들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 생긴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현시대에 점점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액 산정방식과 수급자격 그리고, 모의계산하는 방법.
현시대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욱더 많이, 더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더해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자동적으로 기초연금도 조정돼서 미래에 짊어질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시대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기준액 | 180만원 | 288만원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중에 한 분만 시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입니다. 계산방법은 먼저,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로 계산합니다.
(1) 소득 평가액의 계산방법은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3만원 A)} +기타소득 B 로 계산합니다.
A는 (근로소득-103만원)으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퍼센트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나오고 각 계산방식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임차 소득을 적용한 예시표만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2)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퍼센트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준 연금액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기초 연금 40만원에 미달되는 금액이네요.
그밖에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나눠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은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퍼센트 - 국미연금 급여액 등"입니다. 구간은 위의 이미지에 나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한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한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40만원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시겠나요? 아래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주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림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퍼센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퍼센트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퍼센트 소득이 적용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 공제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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